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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한눈에 보기

by my22s2 2023. 6. 16.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관련하여 2023년 7월부터 새롭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DC형 DB형 IRP 가 디폴트옵션으로도 나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자들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DC형, DB형, IRP로 퇴직연금이 나뉘는데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DC형 (확정기여형) : 금융기관에 퇴직 사실 확인서와 급여내역 제출.

2. DB형 (확정급여형) : 금융기관에 급여지급 신청서 제출.

3. IRP (개인형) : 근로계약서,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IRP 계좌 개설, 퇴직 신청 시 IRP 계좌를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영수증을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DB형 : 중도인출 불가능

DC형 : 아래 해당 시 가능

- 무주택자가 주거목적 보증금 및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 5년 내 파산, 개인회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세금적용

일시금 수령의 경우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운용수익이나 세금공제를 받은 납입금이라면 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10년까지 30%의 퇴직소득세 감면, 11년 차부터는 40%의 감면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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