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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조건 총정리

by my22s2 2023. 4. 10.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A to Z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이 충분하다면 최대 330만 원 공짜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초스피드 신청부터 하고 상세하게 읽어보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근로장려금 신청조건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0,000원 2,850,000원 3,300,000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통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0,000원 미만이어야 가능)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0,000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2022.12.31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고 2022.12.3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으로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에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의 미만,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위 다섯 가지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지급예정일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지급예정일 : 2023년 9월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한 달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조건에 충족하는 근로자분들은 꼭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목돈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 첨부된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 모바일 QR코드 : 코드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앱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홈택스 어플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전화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PC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앱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어플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2023년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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